취득세 계산기
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과 적용 세율을 확인해요
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해요.
감면 전 합계
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감면 전 금액이에요.
아래 적용 규칙 기준 · 확인일 2026-10-26
2026년 7월 1일 발표 목록으로 채웠어요 · 공고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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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·금융위원회 발표 목록에 있는 시군구는 ‘예’를 기본으로 채워요. 그 밖의 지역의 ‘아니요’는 지정 해제를 뜻하지 않아요. 지정 공고문을 보고 직접 바꿀 수 있어요. 추가 지정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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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 주택 전체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예요. 국내 주택 수는 직접 확인해 주세요. 분양권·조합원입주권·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.
감면 전 합계
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감면 전 금액이에요.
아래 적용 규칙 기준 · 확인일 2026-10-26
감면 전 세금
- 취득세율
- 1.67% · 일반세율
- 취득세
- 1,169만 원
- 지방교육세
- 116만 9,000 원
- 농어촌특별세
- 0 원
- 감면 전 합계
- 1,285만 9,00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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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억 원 초과~9억 원 이하: r = (취득가액 × 2 ÷ 3억 원 − 3) ÷ 100 = 1.67%. 소수 형태 세율을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해요.
같은 가격의 매수 비용도 확인해요
- 같은 가격의 중개보수 상한
- 280만 원
- 세금과 중개보수 합계
- 1,565만 9,000 원
매매 국가 상한표 기준으로 한쪽 의뢰인의 보수를 더했어요. 실제 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협의하고 시·도 조례를 확인해요. 빠진 비용: 중개보수 부가세·등기 비용·법무 비용·채권 매입 비용이에요.
이 가격대 단지를 찾아봐요
7억 이하 예산으로 지역 목록을 열어요. 목록의 가격은 선택한 면적대·기간의 실거래 기준이에요.
신고 단계의 원 미만 끝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은 산출값이에요.
적용한 규칙
- 주택 유상취득 일반세율 · 제11조 제1항 제8호 · 1.67%
시행일 2026-01-01 ·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- 지방교육세 · 제151조 · 0.167%
시행일 2026-01-01 ·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- 농어촌특별세 · 85㎡ 이하 면제 · 적용 0%
시행일 2026-05-12 ·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·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·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· 주택법 제2조 제6호 - 매매 중개보수 국가 상한표 · 같은 취득가액의 매매 중개보수 상한 · 부가세 별도
시행일 2021-10-19 · 공인중개사법 제32조 ·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·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
이 경우는 계산하지 않아요
- 법인·상속·증여·오피스텔·분양권 취득과 지분 취득
- 고급주택 중과, 시가표준액 기준 저가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 특례
- 과거 계약 경과조치, 2026-08-26 이전 계약·계약금 지급 특례와 입주권·분양권의 별도 기산점
- 생애최초 감면에서 과거 주택 보유의 법정 예외
- 중복 감면, 지방 조례 추가 감면과 출산·양육·전세사기피해자 감면
-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의 생애최초 감면 뒤 농어촌특별세와 세금 합계
곧 바뀔 수 있는 것
2026-08-26 발표된 40세 미만 생애최초 감면 300만 원 확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확대는 개편안이에요. 현재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. 행정안전부 개편안
다른 계산기
확인일 2026-10-26